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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2

전입신고 준비물 필요서류 신고방법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. 이 글에서는 전입신고의 필요성, 신청 방법, 준비 서류,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​📌 전입신고란?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새로운 주소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. 이는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,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​📝 전입신고 방법1. 방문 신청신청 장소: 전입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신청인: 세대주, 본인(전입자),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구비 서류:전입신고서 1부(주민센터 비치)신청인 신분증세대주의 도장(위임 시)임대차 계약서(확정일자 부여 시)​1. 온라인 신청신청 사이트: 정부24(www.gov.kr)신청인: 본인.. 2025. 5. 1.
전입신고 안 하면 생기는 문제 10가지! 과태료부터 우편물·공과금까지 총정리 전입신고 안 하면 생기는 문제 10가지! 과태료부터 우편물·공과금까지 총정리이사를 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?“그냥 안 해도 되는 거 아냐?”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.전입신고는 단순한 주소 변경 절차가 아니라,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.신고하지 않으면 벌금부터 행정·생활상의 불이익까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.다음은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검색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한 전입신고 미이행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10가지입니다.1️⃣ 전입신고 안 하면 벌금(과태료)관련법: 주민등록법 제37조내용: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14일 초과: 1~10만 원30일 초과: 2만 원 + 3일마다 1만 원 추가 (최대 30만 원)참고: 고의성이 없고 생계형인 경우, 주민센.. 2025. 5. 1.